노동법 노동계반발 관련 이홍구 대표 문답

노동법 노동계반발 관련 이홍구 대표 문답

입력 1997-01-12 00:00
수정 199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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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동성당 공권력투입 자제”/특별법 제정 실업문제에 초점 둘것”/여 대표로 야와 언제든 대화할 용의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위원은 11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노동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필요하면 내가 직접 TV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정부가 자제하고 있다.대화를 바라는데 모든 것이 한쪽에 쏠려 긴장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여야영수회담은.

▲내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야당에 바람이 있다면 무엇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내용이 있어야 한다.

­야당을 방문할 의향은.

▲아직 큰 원칙을 갖고 있지 않다.다만 여당 대표로서 지금의 3당관계를 생각하면 언제든 대화해보고 싶다.

­노동법 재개정 의사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그러나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는 논의할 수 있다.야당이 제의하면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는 국회법대로 처리될 것이다.

­고문단이 민심이반을 지적했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여러이유로 불평과 불만,불안이 나올수 있다.당이 성의를 갖고 국민 협조를 바라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근로자의 불안을 해소할 후속책은.

▲국가와 사회가 개입,대량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실업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당이 막판에 복수노조 유예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당내에는 정부안의 무조건 통과가 입법부로서 옳지 않다는 여론이 많았다.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수노조가 경제회생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보다는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습처리를 놓고 말이 많은데.

▲정부가 국회 회기 1주일 전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하지만 상황논리가 시급했다.내년까지 끌고가면 많은 기업이 쓰러져 대량 실업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박찬구 기자>
1997-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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