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관세 사후정산/7월부터 분기별로

수출용 원재료/관세 사후정산/7월부터 분기별로

입력 1997-01-11 00:00
수정 199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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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관세는 분기별로 사후정산하게 된다.또 수출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소요량을 기업이 스스로 계산하는 자율관리소요량제도가 실시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무역수지개선을 위한 관세제도운영방안」에서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수출용 견본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로 약 2천7백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평균 10일이 소요되던 관세환급이 즉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1일부터 수출통관의 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수출통관된 물품을 공항과 항만으로 이동시킬때 받도록 하던 세관의 보세운송허가를 폐지했으며 국내생산이 안되는 원유·펄프 등 기초원자재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세화했다.<임태순 기자>

1997-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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