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달래기 나선 여/노동법 보완책·생활안정책 마련 분주

근로자 달래기 나선 여/노동법 보완책·생활안정책 마련 분주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7-01-11 00:00
수정 199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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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노동계 파업사태에 대한 해법의 기조는 온건론이다.공권력을 행사하려는 정부의 조치와는 일정거리를 두고 있다.이날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공권력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이미 국회 강행처리로 한차례 강경한 인상을 심어준 만큼 온건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신한국당은 일단 이 기조위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중이다.

당이 구상중인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하나는 새 노동관계법 내용및 강행처리 배경에 대한 대국민 설득작업이고,다른 하나는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 등 근로자들의 불안을 추스리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다.

먼저 강행처리당위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새 노동관계법 내용에 대한 국민설득 작업이다.처리절차가 문제됨에 따라 이제까지 노동관계법 강행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주력,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노동법 내용을 알리는데 소홀했다는 반성에서다.

당은 이미 지난 9일 고위당직자회의와 정책관계자 회의를 열어 가닥을 잡았다.이홍구 대표위원이 10일 하오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과 함께 한국노총을 직접 방문,관계자들과 만나 새 노동법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한 것도 그 연장이다.

두번째 방안은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책이다.당은 이날 하오 대책소위를 열어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리해고의 상한폭을 4∼5%로 제한하고 초과시 노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여러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제한규정을 두고 근로자들을 위한 비과세저축 상한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양승현 기자>
1997-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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