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 한국의 노동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의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의」를 열기로 해 노동법 개정문제가 국제기구에서 공식 논의될 전망이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OECD산하 민간자문기구인 사용자자문위원회(BIAC)는 ELSA가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따른 진전상황을 논의,5월에 열릴 OECD각료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오는 22일 파리에서 토론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알려왔다.
OECD는 산하에 민간자문독립기구로 사용자대표기구인 BIAC와 노동자대표기구인 노동자문위원회(TUAC)를 두고 있다.BIAC는 전경련에 보내온 전문에서 ELSA측이 토론회에 앞서 21일 노동법개정에 따른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관한 BIAC와 TUAC의 견해를 듣기 위해 자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계는 OECD회원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기회에 대표단을 파견,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대표단은 경총과 전경련 관계자 등 3∼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권혁찬 기자>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OECD산하 민간자문기구인 사용자자문위원회(BIAC)는 ELSA가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따른 진전상황을 논의,5월에 열릴 OECD각료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오는 22일 파리에서 토론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알려왔다.
OECD는 산하에 민간자문독립기구로 사용자대표기구인 BIAC와 노동자대표기구인 노동자문위원회(TUAC)를 두고 있다.BIAC는 전경련에 보내온 전문에서 ELSA측이 토론회에 앞서 21일 노동법개정에 따른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관한 BIAC와 TUAC의 견해를 듣기 위해 자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계는 OECD회원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기회에 대표단을 파견,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대표단은 경총과 전경련 관계자 등 3∼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권혁찬 기자>
1997-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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