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파업」은 부당”/서울지법/사측 금지가처분신청 수용

“「노동법 파업」은 부당”/서울지법/사측 금지가처분신청 수용

입력 1997-01-09 00:00
수정 199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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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기습처리와 관련,노동계의 파업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현대그룹 산하 금강개발산업이 지난 6일부터 시한부파업에 들어간 자사 계열 현대백화점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백화점 노조의 파업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협상 등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노동관계법 개정안 통과에 항의한다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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