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적조항 철폐/일 가나가와현… 올부터

공무원 국적조항 철폐/일 가나가와현… 올부터

입력 1997-01-08 00:00
수정 1997-0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 일본 가나가와(신나천)현 오카자키 히로시(강기양)지사는 97년도 현직원 채용시험부터 징세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부 직종을 제외한 일반 사무직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오카자키 지사는 또한 결재권이 없는 부장급까지는 외국적 공무원을 승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채용시 국적조항은 앞서 가와사키(천기)시가 작년 소방직을 제외한 전직종에서 철폐한 바 있으며 고베(신호)시도 식품위생감시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국적조항을 없애는 등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01-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