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가나가와(신나천)현 오카자키 히로시(강기양)지사는 97년도 현직원 채용시험부터 징세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부 직종을 제외한 일반 사무직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오카자키 지사는 또한 결재권이 없는 부장급까지는 외국적 공무원을 승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채용시 국적조항은 앞서 가와사키(천기)시가 작년 소방직을 제외한 전직종에서 철폐한 바 있으며 고베(신호)시도 식품위생감시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국적조항을 없애는 등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카자키 지사는 또한 결재권이 없는 부장급까지는 외국적 공무원을 승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공무원 채용시 국적조항은 앞서 가와사키(천기)시가 작년 소방직을 제외한 전직종에서 철폐한 바 있으며 고베(신호)시도 식품위생감시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국적조항을 없애는 등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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