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착시켜 체질개선을(사설)

노동법 정착시켜 체질개선을(사설)

입력 1997-01-08 00:00
수정 199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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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법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파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설명이 노동계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과거의 노동관계법은 6·25의 전운이 가시지 않은 지난 53년에 만들어졌다.무조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 선으로 여겨지던 농경사회의 법으로,노사의 대립과 갈등이 그 배경이었다.그러나 단기간에 산업화에 성공함으로써 경제규모가 수백배로 커진 오늘날엔 맞지 않아 모두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것이다.

새로운 노동관계법은 오는 21세기에 대비,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승화시킴으로써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갖추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이를 위해 노조의 권리를 제한한 복수노조금지와 제3자개입금지 등 이른바 3금을 풀었고 경영계의 권한을 제약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등 3제를 허용했다.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갖춰주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이 일찍부터 시행하는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3제로 인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까지 마련했다.그럼에도 노동계가 임금이 크게 준다고 파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금은 노와 사가 다툴 때가 아니다.정부와 겨룰 때는 더더욱 아니다.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새 노동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해야 한다.노사가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평화를 하루빨리 이뤄내야 할 것이다.

1997-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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