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중앙부처 국장급이상 유보/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중앙부처 국장급이상 유보/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7-01-08 00:00
수정 199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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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격주로 쉬는 토요전일근무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경제사정이 좋아질때까지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장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은 지금처럼 토요일에 절반씩 근무하되 국장급 이상은 11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하오 1시까지 근무하게 된다.

토요일마다 출근해야 하는 공무원은 2∼3급 국장과 심의관 등 1천여명이지만 복수직급제에 따른 3급 과장과 지방병무청·지방해운항만청·지방노동청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행정기관장은 유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요전일근무제는 95년 6월1일부터 시험연구기관과 교육훈련기관,민원부서 등에서 시범실시된뒤 지난해 3월1일 전면 실시됐다.<서동철 기자>

1997-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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