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티로폼 분리 수거/농어촌에도 확대 시행/환경부,오늘부터

페스티로폼 분리 수거/농어촌에도 확대 시행/환경부,오늘부터

입력 1997-01-06 00:00
수정 1997-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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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부터 농어촌에서도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각종 상품의 포장재 등으로 사용된 폐스티로폼을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유리병이나 캔처럼 따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폐스티로폼의 운반이 어려운 울릉군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됐으며 수거된 폐스티로폼을 압축해 부피를 줄이는 감용기를 갖추지 못한 강원도 횡성·철원·화천·고성·양양군 등 5개군에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폐스티로폼 재활용업체인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에서 농어촌 기초자치단체에 감용기 구입자금의 25%(최대 2백50만원)를 지원토록 했다.<김인철 기자>

1997-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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