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관 전체회의서 투표로 결정/허용땐 기준설정 등 의사윤리 큰 파문
【워싱턴 연합】 미 대법원은 의사가 회복이 불가능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중병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오는 10일 전체대법관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표결과는 6월말까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 대법원은 이러한 환자의 자살을 의사가 도울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많은 주법이 미국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주의 개별관련법을 오는 8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미 대법원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나 치유가 불가능한 중환자의 자살을 의사가 도울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률과 일부 연방법원의 판결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의사가 자살을 도울 수 있는 중환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잭 커보키언이라는 의사가 대법원이 지난 90년 이러한 중환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즉 죽을 권리가 있다고 최초로 해석을 내린 이후 40명이상이 넘는 중환자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밝혀져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빚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의사의 중환자 자살지원행위를 불법화한 주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의료관련단체들은 물론 많은 종교·사회단체의 찬반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워싱턴 연합】 미 대법원은 의사가 회복이 불가능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중병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가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오는 10일 전체대법관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표결과는 6월말까지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 대법원은 이러한 환자의 자살을 의사가 도울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많은 주법이 미국 헌법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주의 개별관련법을 오는 8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미 대법원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나 치유가 불가능한 중환자의 자살을 의사가 도울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률과 일부 연방법원의 판결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서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의사가 자살을 도울 수 있는 중환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잭 커보키언이라는 의사가 대법원이 지난 90년 이러한 중환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즉 죽을 권리가 있다고 최초로 해석을 내린 이후 40명이상이 넘는 중환자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밝혀져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빚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의사의 중환자 자살지원행위를 불법화한 주법을 지지하고 있으며 의료관련단체들은 물론 많은 종교·사회단체의 찬반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1997-01-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