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총기사취/황성기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어이없는 총기사취/황성기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7-01-05 00:00
수정 199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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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지난 3일 밤 경기 화성군 전승부대 해안초소에서의 총기사취 사건은 군의 전반적인 총기관리는 물론 신세대 장병의 군기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단순히 보면 이 사건은 소초장인 남정훈 소위(23·학군 34기)의 개인적인 실수로 일어났다.남소위가 범인의 인적사항을 상급부대에 확인하지 않고 멋대로 총기와 실탄을 건네줬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사건은 육군에서 오랫동안 통용돼온 엉성한 관례가 낳을수 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일이라는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육군은 군단이나 사단에 갓 전입한 장교가 부대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안이나 철책부대에 예고없이 찾아가 근무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점검을 받는 해당 부대 지휘관은 이 장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전입장교의 교육차원이 아니더라도 상급부대가 하급부대의 경계근무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로 검열단이 나가고 어떤 때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해당부대의 총기를 빌리는 경우도 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상급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총과 실탄을 지급해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육군의 관례일뿐 어디에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임관한 지 겨우 6개월된 남소위의 경우 불시에 「순찰」나온 범인이 전투복에 육군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부대사정과 이 부대의 특정인을 잘 알고 있어 상급부대의 확인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 상급자로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남소위는 이 「상급자」에게 30분동안 부대현황을 보고하고 한술 더떠 「순찰」에 필요한 총기를 요구하자 「관례」에 따라 범인에게 경례까지 붙이며 K­2 소총과 실탄 30발을 넘겨준 것이다.

적과 싸우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개인화기인 소총은 군인에게 생명만큼 소중하다.생명같은 총기를 함부로 넘겨주고,만약 그 총기가 전장이 아닌 평온한 도심에서 범행목적으로 쓰여진다면 어떻게 될까.



상급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총기를 지급해주는 육군의 「관례」는 전승부대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다.고칠 것은 확실히 고쳐야 한다.
1997-0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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