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추세 맞춘 규제완화”/박길상 노동부 노정국장

“국제추세 맞춘 규제완화”/박길상 노동부 노정국장

입력 1997-01-05 00:00
수정 1997-0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노무임은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

『노동법 개정의 목적은 노사 어느 한쪽의 몫을 빼앗거나,다른 한쪽의 권한을 키우자는 것이 아닙니다.국제경쟁에서 살아남자면 국가의 기틀인 노동법을 반드시 손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동법 개정의 실무작업을 진두지휘한 박길상 노동부 노정국장은 노동계가 이같은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박국장은 개정된 노동법의 핵심내용은 교섭력의 균형과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라고 규정하고 『이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도입 등이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노동시장 규제완화 조치라면,파업기간중 무노동 무임금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은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위해 바로 잡아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동계가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반발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상호 적대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노사는 기업 내부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다툼을 하기 보다는 함께 「파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 등도 근로자 보호조항이나 임금삭감 방지대책이 법규에 충분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이 손해볼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7-01-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