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 5%내 억제/재경원

대학등록금 인상 5%내 억제/재경원

입력 1997-01-05 00:00
수정 199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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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수업료도… 위반땐 보조금 차등

정부는 공공요금인상억제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기성회비를 포함한 올해 국공립대 및 사립대 납입금(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 인상률을 5%수준에서 억제키로 했다.아울러 중·고교 수업료인상률도 대학과 같은 수준인 5%이내에서 억제된다.

정부는 4일 정덕귀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재경원 예산실과 국민생활국,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원칙에 합의했다.

정실장은 『매년 대학 납입금은 공공요금은 물론 전체 물가상승의 기폭제역할을 한다』며 『물가안정화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대학 납입금 및 중·고교 수업료를 5%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국공립대 재학생의 연간 평균납입금은 2백13만9천원,사립대는 4백21만6천원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대학 및 중·고교에 기자재구입용 등으로 지원하게 될 국고보조금을 수시배정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납입금인상률에 따라 차등지원키로 했다.



올 1·4분기중에는 국고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으며 2·4분기이후에 납입금인상폭을 반영한 평가지표에 의해 차등지원된다.<오승호 기자>
1997-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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