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고 20만원
환경부는 연말연시 연휴 중 예상되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흘간 모두 6천813명을 투입,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의 상습 정체구간,국·공립공원,고속·시외버스 정류장,철도역 등 722곳에 단속반을 투입,현장에서 쓰레기 투기자에게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차밖으로 휴지,담배꽁초 등을 던지거나 도로변에서 비닐봉투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잡상인 등이 1회용 용기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는 쓰레기 투기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된다.<김인철 기자>
환경부는 연말연시 연휴 중 예상되는 고속도로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흘간 모두 6천813명을 투입,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의 상습 정체구간,국·공립공원,고속·시외버스 정류장,철도역 등 722곳에 단속반을 투입,현장에서 쓰레기 투기자에게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차밖으로 휴지,담배꽁초 등을 던지거나 도로변에서 비닐봉투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잡상인 등이 1회용 용기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는 쓰레기 투기행위에 따라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된다.<김인철 기자>
1996-12-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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