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추가/16개 품목 발표

할당관세 추가/16개 품목 발표

입력 1996-12-31 00:00
수정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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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받는 16개 품목의 세율과 한계수량을 30일 발표했다.

이중 수량제한이 있는 품목은 한국양회공업협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했다.할당세율을 추가 적용받는 16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천연인산칼슘(할당세율0%,한계수량수입전량) ▲비금속의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4%,2백58t) ▲인조커럼덤(2%,1만t) ▲1,2 이염화메탄(3%,21만3천t) ▲2­푸르알데히드(4%,수입전량) ▲염화칼륨(0%,수입전량) ▲소와 마속동물의 원피(1%,수입전량) ▲면양과 새끼양의 원피(1%,수입전량) ▲기타 원피(1%,수입전량) ▲밀폐되지 않은 유리제의 원피(4%,7천만개)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4%,8천2백t) ▲동 웨이스트와 스크랩(0%,6만7천t)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0%,4만4천t) ▲알루미늄 선(선)(4%,3백60t) ▲전극(4%,2만t) ▲전자제어식 제동장치(4%,7천4백대분)<박희준 기자>

1996-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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