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 금융채 발행/1월중순 전면 허용/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시중은 금융채 발행/1월중순 전면 허용/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력 1996-12-30 00:00
수정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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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에 일반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 대한 금융채 발행이 전면 허용된다.이에 따라 은행들은 장기대출 재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이나 장기시설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들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순쯤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은행의 금융채 발행 근거를 마련,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또 새로운 이사회제도 도입에 따라 은행 이사로 참여,은행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재벌의 주주대표 자격을 6대 재벌 이하로 정했다.<오승호 기자>

1996-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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