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 쟁의 직권중재 “합헌”/헌재 결정

공익사업장 쟁의 직권중재 “합헌”/헌재 결정

입력 1996-12-28 00:00
수정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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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과도한 제한 아니다”

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때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행정관청의 요청으로 중재에 회부한 날로부터 15일동안 쟁의행위를 못하도록 한 노동쟁의조정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서울지하철,서울대병원,부산교통공단,문화방송 노동조합이 낸 노동쟁의조정법 30조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들 조항은 합헌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사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사전에 다시 한번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날 합헌결정을 내린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때 냉각기간 경과후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31조 ▲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 또는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토록 한 30조3호 등이다.<강동형 기자>

1996-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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