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어떻게 달라지나(달라지는 노사관계:중)

경영계 어떻게 달라지나(달라지는 노사관계:중)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6-12-28 00:00
수정 199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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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노조부담」 크게 던다/정리해고·변형근로제로 견제력 커져/파업땐 무노무임·대체인력 투입 가능

내년부터 기업주들의 목에는 힘이 한껏 들어갈 것 같다.국회 통과과정에서 칼날이 다소 무뎌지기는 했으나 「정리해고」라는 보도가 합법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칼날을 휘두르려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하고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노동위원회의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나 노조나 근로자들에게는 대단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해 2주 단위의 변형(탄력적)근로제,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가 도입됨에 따라 경기나 수출물량 변동에 따라 생산계획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이를테면 월말에 업무량이 많은 수출업체가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면 첫주는 36시간,둘째주는 44시간,셋째주는 40시간,넷째주 56시간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한 넷째주의 초과분 12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4주동안의 총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건은 팔리지 않는데도 근로시간의 경직성 때문에 재고로 계속 쌓아야 하는 부담은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새로 도입되는 시간제근로·신축적 시간근로제·재량근로제 등도 사용자들에게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자는 또 노조가 파업하면 대체인력을 투입,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A자동차 부산공장에서 파업하면 울산공장의 인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봄처럼 현대자동차의 핵심부품 납품업체인 M기계의 파업 때문에 종업원 2만명인 현대자동차가 문을 닫고 20여만명의 관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매년 노조대표와 임금협상을 벌여야 하는 부담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도 2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한해만 고생하면 2년 동안 노조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셈이다.

사용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퇴직금 중간 정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당장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와 대화만 제대로 이뤄지면 누진제 적용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법제화된 것도 노조를 견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다.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파업기간 중 임금을 각종 장려금이나 성과급 등의 형태로 보전해 줌으로써 노조가 쉽게 파업에 돌입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는 빌미가 됐다.그러나 앞으로 노조지도부는 파업을 강행하려면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임금 대신 보전해 줄 수 있는 파업기금을 비축해야 한다.

이밖에 파업중 생산시설 점거 및 조업방해 금지,오는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상급단체 복수노조 3년간 유예,교섭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명시,조정을 거친 후에야 쟁의행위가 가능한 조정전치제도 도입,연차휴가 30일 상한선 설정 등도 사용자에게 엔도르핀이 솟게 하는 선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우득정 기자>
1996-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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