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 학교급식비 지급과 관련,송석찬 유성구청장이 학교급식시설비 19억여원의 지출서류에 서명하지 않은 정진철 유성구청 총무국장을 26일 직위해제했다.
송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학교 급식시설비의 지원이 시·군·구의 자치사무로 판결돼 초등학교 급식 시설 지원비를 지출하는 것에 법적하자가 없는데도 정국장이 집행지시를 수차례 거부해 직권으로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구청장은 대전시가 부당하게 「유성구의 급식비 관련 행정행위 직권취소처분」을 내렸다고 지적,대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업무 방해혐의로 고발키로 했다.<대전=최용규 기자>
송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학교 급식시설비의 지원이 시·군·구의 자치사무로 판결돼 초등학교 급식 시설 지원비를 지출하는 것에 법적하자가 없는데도 정국장이 집행지시를 수차례 거부해 직권으로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구청장은 대전시가 부당하게 「유성구의 급식비 관련 행정행위 직권취소처분」을 내렸다고 지적,대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업무 방해혐의로 고발키로 했다.<대전=최용규 기자>
1996-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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