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노동관계 4개법안 수정안 요지

국회통과 노동관계 4개법안 수정안 요지

입력 1996-12-27 00:00
수정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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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복수노조 2002년부터 허용/경영상 중대손실 예상땐 외부인력 일시채용 가능/주요 생산시설 점거·조업방해 등의 쟁의행위 금지/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2002년 전면금지/근로자 요구땐 재임중에도 퇴직금 정산하여 지급

▷노사의 자율교섭기반 조성◁

◇복수노조=2000년부터 상급노조 허용,기업단위는 교섭창구의 일원화 등 단체교섭의 방법및 절차를 강구해 2002년부터 시행

◇제3자개입 금지=▲현행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음의 자를 명시­①노사의 상급단체 ②노사가 요청해 노동부장관에 신고된 자 ③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법적 권한 없는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은 금지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허용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돼있는 사업장으로서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하고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외부근로자의 일시적 채용 또는 대체 허용 ▲신규하도급 허용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공익사업의 범위 및 직권중재 대상=▲공익사업범위­정기노선여객 운수사업,수도·전기·가스 및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공중위생 및 의료사업,은행 및 조폐사업,방송·통신사업 ▲직권중재 대상­공익사업중 파업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위험이 현저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필수공익사업(의료,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통신,은행사업,특별시 및 광역시 버스·지하철)에 한정

◇해고자의 조합원자격=▲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금지­해고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자격 상실 다만 해고자가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자격 인정

◇쟁의행위장소의 제한=▲쟁의행위의 장소제한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생산시설및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출입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쟁의행위의 참가설득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도록 함

○노동조합 결격사유 신설

◇노조의 정치활동=▲노동조합법상의 정치활동금지규정 삭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사용자가 중앙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긴급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노동쟁의 조정절차=▲쟁의발생신고제를 폐지하고 알선을 조정으로 통합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후 가능 ▲조정절차에 대한 노사의 성실참여의무 명시 ▲조정기간은 일반 15일,공익 20일,노사합의시 연장가능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노조전임자는 그 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 ▲2002년부터 시행하되 유예기간중 노사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조는 재정자립에 노력하여야 함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은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노조대표자에 채결권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명시및 단체협약 분쟁의 해결방안=▲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권한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됨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는 노사합의에 의한 신청으로 노동위에서 판정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탄력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에 의하여 주당 48시간을 한도로 하는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주당 56시간을 한도로 하는 1개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로 기존 임금수준 저하시 임금보전방안 강구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허용

○선택적 근로 노사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길 경우 정산기간 평균 1주당 44시간이내에서 1일 8시간,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함 ▲적용대상근로자의 범위,정산기간중의 총근로시간,의무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의 개시와 종료시각 등을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함

◇재량근로제,간주근로제=▲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

◇근로시간 제한완화=다음의 사업은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게 함 ①운수업,물품판매 및 보관업,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통신업,교육연구 및 조사사업,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접객업,소각및 청소업,이용업 ④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단시간근로제=▲단시간근로자의 정의및 보호원칙 명시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 ▲보호원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함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는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은▲계속되는 경영의 악화,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위의 승인을 거쳐 시행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사용자는 해고 60일전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문서 및 기타 방법으로 사전 고지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2년이내 근로자채용시 해고자 우선고용 노력

○최저취업연령 15세로

◇최저 취업연령=15세로 상향 조정

◇연월차 유급휴가=현행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연차 유급휴가 총일수가 30일 초과시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노사합의로 연월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함

◇휴업수당=현행 유지하되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함

◇퇴직금제도의 개선=▲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함 ▲근로자요구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함

◇근로자파견=파견근로 실태파악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입법추진

▷노동행정 합리적 개편◁

◇노동행정서비스의 개선=노동조합 관련업무의 관할 관청을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

○중노위장 정무직으로

◇노동위의 지위격상=▲중앙노동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함 ▲노동위의 소속은 현행을 유지하되 중앙노동위원장이 중앙 및 지방노동위의 인사·예산·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 총괄 ▲지노위원장은 중노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공익위원의 위촉방법 개선등=▲공익위원은 노동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여 중노위는 대통령이,지노위는 중노위위원장이 위촉 ▲노동위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임기가 보장되도록 법에 명시 ▲판정·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 부여

◇조정기능과 심판기능 분리 등=▲공익위원을 심판담당과 조정담당으로 구분 위촉,심판·조정사건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위원회 실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각 7∼20인 범위에서 탄력 운영 ▲중노위는 재심사건과 2개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조정사건 담당

▷노사관계 협력기반 조성◁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정한용 씨와 대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통해 유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평가했다.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노사협의회법의 발전적 개편=▲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의 폭을 넓혀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보강 ①합의사항 신설­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합의사항 보완­성과배분,고용조정 등 추가 ③보고기능 강화­사업주의 보고의무 미이행근로자 위원측에게 「자료제출요구권」부여
1996-1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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