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신한국

근로자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신한국

입력 1996-12-27 00:00
수정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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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전세융자기금 2천억 책정/고용보험지원 섬유 등 전업종 확대

신한국당은 26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보완조치로 근로자의 주거·재산형성 지원과 고용조정시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2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책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기금을 현행 연간 1천억원에서 내년부터 2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소유자에서 85㎡ 이하 주택소유자까지 확대하고 저축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신한국당은 또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할 수 있는 3년이상 5년이하짜리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신설,모든 세금부담을 면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고용조정시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원대상을 신발,섬유 등 5개 지정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다수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임금의 25∼20%를 1년간 지원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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