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포함 11개 법안 국회 통과/노동법 수정…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 한정/상급단체 복수노조 설립 2000년부터 허용
정국 최대현안이었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안이 26일 상오 신한국당에 의해 전격 처리됐다.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6시 오세응 국회부의장 사회로 김수한 국회의장과 과테말라에 특사로 파견된 김윤환 상임고문을 뺀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단독 소집,이들 법안을 6분여만에 전격 통과시켰다.
이로써 제 182회 임시국회는 사실상 이날로 폐회됐다.
신한국당은 이날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정리해고제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수정안은 정리해고의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해고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설립시기를 당초의 97년 1월1일에서 2000년 1월1일로 늦춰 앞으로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두도록 고쳤다.
그러나 야권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대여 투쟁을 천명하고 나서 자민련 탈당사태와 맞물려 세밑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조짐이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야당이 매일 국회의장을 감금하다시피 하는 국회 현장의 사정상,시급성을 요하는 국가안보관계법안을 포함한 다수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날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외규탄집회 및 의사당 철야농성 등 대여 강경투쟁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11개 법안은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수정안 ▲근로기준법수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노사협의회법 개정안 ▲신항만건설촉진법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고속철도 건설촉진법 ▲울산광역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양승현·박찬구 기자>
정국 최대현안이었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안이 26일 상오 신한국당에 의해 전격 처리됐다.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6시 오세응 국회부의장 사회로 김수한 국회의장과 과테말라에 특사로 파견된 김윤환 상임고문을 뺀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단독 소집,이들 법안을 6분여만에 전격 통과시켰다.
이로써 제 182회 임시국회는 사실상 이날로 폐회됐다.
신한국당은 이날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정리해고제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수정안은 정리해고의 사유를 ▲계속되는 경영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술혁신 또는 업종전환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해고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설립시기를 당초의 97년 1월1일에서 2000년 1월1일로 늦춰 앞으로 3년동안 유예기간을 두도록 고쳤다.
그러나 야권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대여 투쟁을 천명하고 나서 자민련 탈당사태와 맞물려 세밑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조짐이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야당이 매일 국회의장을 감금하다시피 하는 국회 현장의 사정상,시급성을 요하는 국가안보관계법안을 포함한 다수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날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외규탄집회 및 의사당 철야농성 등 대여 강경투쟁에 돌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11개 법안은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수정안 ▲근로기준법수정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노사협의회법 개정안 ▲신항만건설촉진법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고속철도 건설촉진법 ▲울산광역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양승현·박찬구 기자>
1996-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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