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노동법처리 수순밟기 돌입/신한국 국회서 공청회

여 노동법처리 수순밟기 돌입/신한국 국회서 공청회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6-12-25 00:00
수정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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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 “개정안 연내 처리… 때 놓쳐선 안돼”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한국당 의원들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서청원 원내총무와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 30여명을 비롯,각계 대표·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관계법 공청회」를 열었다.정부안이 제출된 뒤 정치권 차원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첫 모임이어서 참석자들의 열기도 뜨거웠다.그러나 야당 의원들과 당초 토론자로 초청된 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 등 노동계 대표들은 신한국당의 노동법 연내처리 방침에 반발,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환경노동위 신한국당 간사인 이강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노동법 문제로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내년 봄 노사간 임금교섭을 앞두고 있어 입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와 시급한 법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박길상 노정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사간 자율교섭의 기반 마련과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노동시장의 규제 완화와 유연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현천욱 변호사는 『노사간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유연성을 제고해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체근로제 도입은 획기적인 내용이지만 신규하도급 허용과 유니언 숍 협정 요건 부분은 3∼4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우 통산부 산업정책국장,김영배 한국경총 상무이사,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 등 참석자들은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상대 요구를 백안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이해당사자들의 대타협을 촉구한 뒤 『개정안 처리에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날 공청회로 신한국당은 「연내 처리」의 명분을 나름대로 쌓은 셈이다.<박찬구 기자>
1996-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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