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억류」 용인해야 하나(사설)

「의장 억류」 용인해야 하나(사설)

입력 1996-12-25 00:00
수정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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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의회권위의 상징인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물리력에 의해 억류되고 직무수행이 봉쇄되는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사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반세기동안 투쟁의 정치로 점철되어온 우리의 의정사이긴 하지만 21세기를 목전에 둔 15대 국회에서까지 이런 악습이 재연되고 있음은 의정발전에 절망감을 안겨준다.민주시대인 지금 국회의장을 인질로삼는 만성적인 의정의 위기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국회는 자성하고 근본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의회정치의 본고장인 영국의 국회의장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복종과 협조아래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을 행사한다.규칙을 어기는 의원들을 감금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당내에서는 절대적으로 폭력이 부정되는 전통을 지켜올 수 있었다.우리의 국회의장도 국회의 대표로서 국회법상 의사정리와 질서유지·사무감독 등의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지만 물리적인 저지앞에서는 꼼짝없이 기능정지상태가 되고마는 잘못된 전통을 갖고 있다.권위주의시대라면 몰라도 국회의장을감금하는 폭력적인 의사방해를 있을 수 있는 일로 계속 용인한다면 민주의정은 요원하다.

공당이 명분도 없는 당리 때문에 불법감금,공무집행 방해,폭력행위 등의 불법 범법행위에 해당될 입법부 수장 억류를 조를 짜서 조직적으로 실행해도 범법의식조차 없으니 이래서는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없다.야당은 안기부법·노동법 등에 대한 여당의 강행처리저지를 구실로 내세우겠지만 선진국의 의정 경험대로 의장의 절대적인 권위존중과 절대적인 폭력배제가 선결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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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경호권과 경위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조항은 제대로 발동된 일도 없이 사문화돼 있는 실정이다.민의의 전당이 마비되고 국회의장이 감금되어도 국회법이 쓸모가 없다면 의회정치의 존립은 어렵다.과거와는 달리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위와 질서를 수호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야당도 더 이상 폭력을 써서는 안된다.

1996-1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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