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납세실적 있어야 발급/재경원

신용카드/납세실적 있어야 발급/재경원

입력 1996-12-25 00:00
수정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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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개로 모든 가맹점 사용/18세미만·연소득 700만원 이해땐 발급 중지/내년 4월부터… 연체 3개월 넘으면 사용금지

내년 2월부터 연간 근로소득이 7백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0만원 미만,재산세 납부액이 3만원 미만인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한 개의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갖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의 사용이 중지된다.〈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원은 24일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한 과소비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업무 개편방안을 마련,사안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은 신용카드 회원 및 연체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설정,최근 1년간 근로소득이 7백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최근 1년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0만원(연간 종합소득 7백60만원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했다.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최근 1년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3만원(과표기준 1천만원,시가기준 5천만∼1억원 수준) 이상이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수 없다.

이에 따라 대학생이 순전히 아르바이트로 높은 부수입을 올리더라도 그 소득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간 가맹점 공동이용방식이 도입돼 한 개의 신용카드만 갖고 있으면 다른 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6-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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