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배달 지연 피해많다/집배원 인력난·연말카드 폭주 겹쳐

우편배달 지연 피해많다/집배원 인력난·연말카드 폭주 겹쳐

김경운 기자 기자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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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불참 “결례”·경제대금 연체 속출

올 연말에도 우편물의 늑장배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연말연시에 성탄카드·연하장이 쏟아지는 것도 한 요인이지만 무엇보다 배달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신자로서는 본의아니게 약속을 어기는 등 애꿎은 피해를 보고있다.

장주열씨(48·회사원·서울 송파구 가락동)는 지난 2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물 3통을 1주일 뒤인 9일 받았다.결혼식 청첩장과 행사 초청장,공연티켓 등이었다.등기우편도 한 통 있었다.장씨는 『상대방에게 어처구니 없이 결례를 한 꼴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김광주씨(33)는 얼마전 신용카드사가 보낸 결제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자를 더 물어야 했다.김씨는 『등기나 빠른 우편마저 늦게 도착하는 일이 잦아 제 날짜에 어김없이 배달해주는 외국 배달전문업체를 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2월에 처리되는 전국의 우편물은 하루 평균 1천6백80만통으로 지난달의 1천2백만통보다 29%정도 늘었다.

지각배달은 연말 탓만은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숙달된 집배원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배달원은 하는 일에 비해 대우가 시원찮아 이직률이 연 25%에 이른다.전국적으로 우편물량에 비해 800명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인사치레로 뿌려지는 우편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우편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중요한 우편물은 특수등기나 보험등기를 이용하면 제 날짜에 받을 수 있고 늦게 배달되면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수 있다』고 밝혔다.<김경운 기자>
1996-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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