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00인미만 병원/중소기업 분류 세제혜택

종업원 100인미만 병원/중소기업 분류 세제혜택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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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농·수·축협 예­부금도 분리과세 허용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업도 일반 제조업처럼 처음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또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적금과 함께 농·수·축협의 예금·부금에 대한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등 종합과세 대상 금융상품이 축소된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조세감면규제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1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를 이같이 수정,24일 차관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인 병·의원 등의 의료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분류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부처 협의과정에서 300 병상 이하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종업원 수 100명 미만으로 결론지었다. 병·의원 등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 예컨대 의료기기를 사들일 경우 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는 등 투자내용에 따라 3∼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또 상호신용금고의 장기 예·적금만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변경,현행 종합과세 대상인 농·수·축협의 예금 및 부금도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지금은 농·수·축협의 경우 적금만 분리과세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만기 5년 이상인 농·수·축협 예금 및 부금 가입자는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분리과세되는 이들 저축상품은 내년 1월1일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올 연말로 끝나게 돼 있는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전화를 제외한 각종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97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이밖에 디자인산업 중 공업디자인에 한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세액공제해 주는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오승호 기자>
1996-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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