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전근 판사)는 20일 국보 총통 조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휴철 피고인(64)에게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순천=남기창 기자>
1996-12-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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