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탈당은 「경고」다(사설)

집단탈당은 「경고」다(사설)

입력 1996-12-21 00:00
수정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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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자민련 소속 도지사와 두 국회의원이 갑자기 집단탈당한 사태의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억측이 구구하다.

이럴 때 역시 제일 중시해야 할 것은 본인들의 탈당변일 것이다.최지사는 『야당 도지사로서 힘들고 괴로웠다』고 토로하고,유종수·황학수 의원은 『야당을 하니 현안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야당 정치인이 여당 정치인만 못하리라는 건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럴싸하게 들리던 최지사 내사설에 대해선 검찰이 공식부인하고 나섰다.야당 파괴공작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야당지도부가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내놓는 것이어서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더구나 이번 집단탈당의 주역이라고 할 최지사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오래 정치를 같이 해온 거물로서,그런 사람을 과인 과연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탈당사태는 야당한계설에서 그 배경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미 소속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조순 서울시장과 주병덕 충북지사의 경우도 이를 뒷받침해준다.시·도지사의 잇따른 무소속 전환은 여당이 추진중인 자치단체장 정당공천배제를 종전의 「기초」에서 「광역」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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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은 이번 사태를 거듭나기 경고로 받아들어야 한다.만일 그들이 자민련 소속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또 내년 대선에서 자민련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다면 지금 처한 입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탈당했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공작정치 운운하며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집단탈당이 대결정치와 정국경색의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

1996-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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