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보완 검토/사원 채용때 해고근로자 우선/신한국

정리해고제 보완 검토/사원 채용때 해고근로자 우선/신한국

입력 1996-12-21 00:00
수정 1996-1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한국당은 20일 노동관련법개정안의 최대 쟁점사안 중 하나인 정리해고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업이 사원을 신규채용할때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정리해고제 시행과정에서 고임금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대체하기 위해 무차별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직원 채용에 있어서 기업은 해고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과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정영훈 제3정조위원장,최병렬·이강희·이신행·김문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개정특별전담반」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회의에서 신한국당은 실업자에게 급여총액의 50%를 최저 30일분부터 최고 210일분을 지급토록 돼 있는 현행 실업급여 지급규정을 최저 9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실업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진경호 기자>

1996-12-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