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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신청사 부지 지정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음주중 조순 시장 주재로 고위 정책회의를 열어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또 대책에는 새 청사 부지 주변의 도로시설 확충 등 교통대책과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앞서 거래가격과 이용목적 등을 신고,허가받아야 하며 위반하면 거래가 무효화된다.<주병철 기자>
서울시는 19일 신청사 부지 지정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음주중 조순 시장 주재로 고위 정책회의를 열어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또 대책에는 새 청사 부지 주변의 도로시설 확충 등 교통대책과 녹지공간 확보 등 환경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앞서 거래가격과 이용목적 등을 신고,허가받아야 하며 위반하면 거래가 무효화된다.<주병철 기자>
1996-12-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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