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한도 15∼20%로 늘려야”/전경련

“자사주 취득한도 15∼20%로 늘려야”/전경련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6-12-20 00:00
수정 199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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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확대 대응책 촉구

기업이 적대적인 기업인수합병(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자사주의 취득한도를 현행 10%에서 15∼2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량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200조가 내년 3월 폐지되는 것을 계기로 그 전에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악용,종금사·증권사·지방은행 등 대주주지분율이 낮은 상장기업을 겨냥하는 「기업탈취」시도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인수자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한시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제출한 「M&A확대에 따른 경영권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에서 『최근 한화종금사건처럼 여건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생산적인 M&A활동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투자보다 지분관리에 매달리게 하는 등 기업본연의 경영활동을 크게 제약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은 증권거래법개정안이 발효되는 내년 4월까지 과도기에 예상되는 비생산적이고 편법적인 M&A활동을 막기 위해한시적으로 ▲기업인수자의 자금출처조사 ▲증권거래법상 10%이상 주식소유제한,5%이상 취득시 보고의무 엄격적용을 위한 감시·감독강화 ▲시세조종 및 허위사실유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외에서 기업의 공개매수를 허용하면서 경영권보호를 위한 주식매입을 장내거래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증권거래법을 고쳐 상장법인에게도 공개매수에 의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밖에 내년 4월부터 적대적 M&A가 사실상 자유화됨에 따라 기존 경영권자가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경영권안정을 위해 긴급한 경우」 총액출자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상호주식보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사주란/자사 발행 주식… 현행법상 10%내 취득허용

회사 자신이 발행한 주식이다.우리 상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 위배,회사지배수단으로 악용,투자자에 손실등을 이유로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단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경우,합병 또는 타사의 영업권 전부를 양도받는경우,회사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주주의 매입청구가 있을 때는 예외로 인정한다.취득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이내이며 이사회를 거쳐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취득일로부터 6개월간은 처분할 수 없다.<권혁찬 기자>
1996-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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