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민주의정 파괴(사설)

야당의 민주의정 파괴(사설)

입력 1996-12-20 00:00
수정 1996-1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대 첫 정기국회가 100일의 회기를 끝내고 마지막 날 국민이 목도한 것은 유종의 미가 아니라 소수의 횡포와 야당에 의한 민주의정의 파괴였다.제1야당인 국민회의가 안기부법 개정안의 처리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동원한 수법은 물리력을 이용한 불법적인 의사진행방해였다.

국민회의는 이번에 의사당 안에서의 의장억류도 모자라 의사당 밖의 음식점에서까지 부의장을 억류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추태를 연출했다.국민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의회운용의 민주적 절차와 다수결원칙을 이렇게 짓밟고도 의회 민주주의를 운위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안기부법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15개 민생법안의 처리가 유보됐다.그 결과 1백만 울산시민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광역시승격준비단 발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게 됐다.또 올해 가까스로 운전면허 학과시험 또는 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뀌는 운전면허시험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당략때문에 이렇게 민생을 희생시켜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국민회의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간첩 잡는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국민회의 주장대로 「찬양·고무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하는 것이 야당 탄압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그 소지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지 법안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간첩을 잡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자민련이 국민회의와의 공조를 이탈해 안기부법개정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도 국민회의의 독선을 반증하는 사례일 것이다.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17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공정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전체 사업 추진현황과 공구별 공정계획을 보고받은 뒤 1단계와 2-1단계, 2-2단계 현장을 차례로 이동하며 공사 진행상황과 주요 지연 요인을 직접 확인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이르는 총 7.6㎞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중 신월IC~목동운동장 4.1㎞ 구간에는 지하차도와 상부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 8504억원이 투입되는 본 프로젝트는 2031년 지하차도 통합 개통을 거쳐 2032년 최종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그간 지속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짚으며, 앞으로의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연차별 예산 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기 예산 반영 실패 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함을 현장에서 강조하고, 향후 예산 확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직접 돌아보니 각 공구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thumbnail - 김병진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상부공원화 전 구간 현장점검

우리는 여야가 서둘러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안기부법개정안을 연내에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물론 이 임시국회에서는 유보된 민생법안과 노동법개정안의 처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6-12-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