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민주의정 파괴(사설)

야당의 민주의정 파괴(사설)

입력 1996-12-20 00:00
수정 199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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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첫 정기국회가 100일의 회기를 끝내고 마지막 날 국민이 목도한 것은 유종의 미가 아니라 소수의 횡포와 야당에 의한 민주의정의 파괴였다.제1야당인 국민회의가 안기부법 개정안의 처리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동원한 수법은 물리력을 이용한 불법적인 의사진행방해였다.

국민회의는 이번에 의사당 안에서의 의장억류도 모자라 의사당 밖의 음식점에서까지 부의장을 억류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추태를 연출했다.국민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의회운용의 민주적 절차와 다수결원칙을 이렇게 짓밟고도 의회 민주주의를 운위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안기부법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15개 민생법안의 처리가 유보됐다.그 결과 1백만 울산시민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광역시승격준비단 발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게 됐다.또 올해 가까스로 운전면허 학과시험 또는 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뀌는 운전면허시험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당략때문에 이렇게 민생을 희생시켜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국민회의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간첩 잡는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국민회의 주장대로 「찬양·고무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하는 것이 야당 탄압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그 소지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지 법안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간첩을 잡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자민련이 국민회의와의 공조를 이탈해 안기부법개정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도 국민회의의 독선을 반증하는 사례일 것이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17일 개최된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행정·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은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분야”라며 글로벌 여객운송업 시장이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만큼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핵심 과제로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정체 완화, 이동 편의성 증대 등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공공적 이익을 언급하면서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서비스 모델 정립과 함께 기존 종사자들의 직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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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야가 서둘러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안기부법개정안을 연내에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물론 이 임시국회에서는 유보된 민생법안과 노동법개정안의 처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6-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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