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민주의정 파괴(사설)

야당의 민주의정 파괴(사설)

입력 1996-12-20 00:00
수정 199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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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첫 정기국회가 100일의 회기를 끝내고 마지막 날 국민이 목도한 것은 유종의 미가 아니라 소수의 횡포와 야당에 의한 민주의정의 파괴였다.제1야당인 국민회의가 안기부법 개정안의 처리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동원한 수법은 물리력을 이용한 불법적인 의사진행방해였다.

국민회의는 이번에 의사당 안에서의 의장억류도 모자라 의사당 밖의 음식점에서까지 부의장을 억류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추태를 연출했다.국민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의회운용의 민주적 절차와 다수결원칙을 이렇게 짓밟고도 의회 민주주의를 운위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안기부법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15개 민생법안의 처리가 유보됐다.그 결과 1백만 울산시민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광역시승격준비단 발족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게 됐다.또 올해 가까스로 운전면허 학과시험 또는 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바뀌는 운전면허시험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당략때문에 이렇게 민생을 희생시켜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국민회의의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간첩 잡는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국민회의 주장대로 「찬양·고무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하는 것이 야당 탄압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그 소지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지 법안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간첩을 잡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자민련이 국민회의와의 공조를 이탈해 안기부법개정안에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도 국민회의의 독선을 반증하는 사례일 것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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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야가 서둘러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안기부법개정안을 연내에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물론 이 임시국회에서는 유보된 민생법안과 노동법개정안의 처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6-1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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