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신광렬 판사는 18일 기능직 특채 등을 대가로 1천8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동전화국장 이종주씨(60)에 대해 『구속할 만한 소명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판사는 『뇌물을 수수한 이씨와 공여자가 모두 혐의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속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신판사는 『뇌물을 수수한 이씨와 공여자가 모두 혐의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속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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