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실형선고 이희성씨 등 5명/신병처리 어떻게 될까

항소심서 실형선고 이희성씨 등 5명/신병처리 어떻게 될까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2-17 00:00
수정 1996-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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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확정판결때까지 불구속상태 유지/번복 가능성 희박… 사실상 감옥살이 돌입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희성·주영복·신윤희·박종규·이원조 피고인 등 5명의 신병처리는 어떻게 될까.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관용을 베풀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1심 재판부가 같은 처지였던 차규헌·유학성 피고인 등 6명을 전격적으로 법정구속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들 피고인은 1심에서도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법정구속하기에는 가혹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은 징역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상고심이 양형부당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형의 집행에 들어갈수 밖에 없어 지금은 불구속 상태이지만 사실상 반쯤은 감옥살이에 들어간 셈이다.<박은호 기자>
1996-12-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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