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내 상고땐 내년 4월중 형 확정/사안 중대… 전원합의채서 담당할듯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 사건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부가 1·2심 소송기록과 증거를 대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시작된다.
법원행정처는 기록을 받는대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심 대법관을 선정한다.주심이 결정되면 사건은 해당 주심이 속한 소부에 배당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윤관 대법원장을 포함,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상고심은 법률심인만큼 2심의 법률 적용과 해석,증거 판단이 잘못됐는지 등을 가린다.별도의 재판일을 잡아 증거 조사 등은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대법관들이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합의는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더 자주 열릴 전망이다.
판결문은 주심이 작성한 뒤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다.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한다.
선고 일자는 늦어도 내년 4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전망이다.지난 8월26일 1심 선고때 법정구속된 차규헌·황영시·유학성·최세창·이학봉·장세동 피고인의 2심 구속 만기일이 오는 25일이기 때문에 3심 구속시한 4개월을 더하면 구속만기일이 97년 4월25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상고를 포기하면 2심 형이 확정된다.현재 전·노 피고인 등은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상고는 항소심 선고가 있은 뒤 1주일 안에 해야 한다.
피고인들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법조계에서는 내년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가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설이 그럴 듯하게 나돌고 있다.하지만 내년 12월 차기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문호영 기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 사건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부가 1·2심 소송기록과 증거를 대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시작된다.
법원행정처는 기록을 받는대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심 대법관을 선정한다.주심이 결정되면 사건은 해당 주심이 속한 소부에 배당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윤관 대법원장을 포함,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상고심은 법률심인만큼 2심의 법률 적용과 해석,증거 판단이 잘못됐는지 등을 가린다.별도의 재판일을 잡아 증거 조사 등은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대법관들이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합의는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더 자주 열릴 전망이다.
판결문은 주심이 작성한 뒤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다.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면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한다.
선고 일자는 늦어도 내년 4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전망이다.지난 8월26일 1심 선고때 법정구속된 차규헌·황영시·유학성·최세창·이학봉·장세동 피고인의 2심 구속 만기일이 오는 25일이기 때문에 3심 구속시한 4개월을 더하면 구속만기일이 97년 4월25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상고를 포기하면 2심 형이 확정된다.현재 전·노 피고인 등은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상고는 항소심 선고가 있은 뒤 1주일 안에 해야 한다.
피고인들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법조계에서는 내년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가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설이 그럴 듯하게 나돌고 있다.하지만 내년 12월 차기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문호영 기자>
1996-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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