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시효 기산점은 87년6월29일”/황영시·정호용 피고에 내란목적 살인죄 적용/자위권 보유천명을 발포명령으로 볼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도 전두환 피고인 등의 군사반란 및 내란죄를 모두 인정했다.1심 판결과 전반적으로 맥을 같이 했으나 3가지 핵심쟁점에서는 사뭇 다른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우선 내란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내란행위 공소시효기산점을 87년6월29일의 「6·29선언」으로 규정했다.비상계엄해제일인 81년1월24일이라는 검찰 및 1심 재판부의 판단과,전두환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80년9월1일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모두 뒤집었다.
재판부는 『독재·군주국가에서는 기존의 권력집단이 내란집단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순간 내란이 종료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내란집단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제압되거나,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할 때 비로소 내란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83년 김영삼당시 신민당총재의 단식사건,86년 대학교수들의 민주화요구 시국선언,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및 추모시위사건 등을6·29선언까지 계속된 일련의 국민적 저항으로 꼽았다.
이같은 판단이 사법부의 판결로 확정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내란집단」이 정권을 잡은 87년6월29일까지의 통치행위는 법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황영시·정호용 피고인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죄 적용이다.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광주재진입작전지침을 직접 시달하는 등 작전수립에 깊숙이 개입했고(황피고인),공수부대를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지만 부대원을 격려하고 행정·군수지원을 했으므로(정피고인) 모두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광주재진입작전을 뺀 나머지 유혈진압에 대해서는 「살인」의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내란목적살인죄 대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위권보유천명=사실상의 발포명령」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변호인측의 손을 들어준 것도 눈길을 끈다.자위권보유를 천명한 담화문이나 계엄훈령의 내용을 뜯어봐도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발포해도 좋다』고 해석할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전피고인이 보안사 관계자를 통해 자위권보유천명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지시,사실상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인정했다.<박은호 기자>
항소심 재판부도 전두환 피고인 등의 군사반란 및 내란죄를 모두 인정했다.1심 판결과 전반적으로 맥을 같이 했으나 3가지 핵심쟁점에서는 사뭇 다른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우선 내란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내란행위 공소시효기산점을 87년6월29일의 「6·29선언」으로 규정했다.비상계엄해제일인 81년1월24일이라는 검찰 및 1심 재판부의 판단과,전두환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80년9월1일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모두 뒤집었다.
재판부는 『독재·군주국가에서는 기존의 권력집단이 내란집단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순간 내란이 종료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내란집단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제압되거나,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할 때 비로소 내란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83년 김영삼당시 신민당총재의 단식사건,86년 대학교수들의 민주화요구 시국선언,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및 추모시위사건 등을6·29선언까지 계속된 일련의 국민적 저항으로 꼽았다.
이같은 판단이 사법부의 판결로 확정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내란집단」이 정권을 잡은 87년6월29일까지의 통치행위는 법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황영시·정호용 피고인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죄 적용이다.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광주재진입작전지침을 직접 시달하는 등 작전수립에 깊숙이 개입했고(황피고인),공수부대를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지만 부대원을 격려하고 행정·군수지원을 했으므로(정피고인) 모두 내란목적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광주재진입작전을 뺀 나머지 유혈진압에 대해서는 「살인」의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내란목적살인죄 대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자위권보유천명=사실상의 발포명령」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변호인측의 손을 들어준 것도 눈길을 끈다.자위권보유를 천명한 담화문이나 계엄훈령의 내용을 뜯어봐도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발포해도 좋다』고 해석할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전피고인이 보안사 관계자를 통해 자위권보유천명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지시,사실상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인정했다.<박은호 기자>
1996-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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