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싱가포르 이어 아시아서 3번째
해양수산부는 내년 말에 부분 완공되는 광양항을 홍콩이나 싱가포르항처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광양항활성화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광양항활성화종합대책은 광양항이 부산항에 비해 지명도가 낮은데다 배후수송망이 부족해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해양부는 우선 화주나 선사를 광양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항만 구역내에서 화물 수출입,보관,가공·제조,전시판매 등에 관세나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광양항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홍콩·싱가포르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해양부는 연간 처리물량이 4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이를때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부두임대료를 부산항의 3분의1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가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고 있는 부산항과 달리 컨테이너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전남도 및 광양시와 협의키로 했다.<이순녀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 말에 부분 완공되는 광양항을 홍콩이나 싱가포르항처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광양항활성화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광양항활성화종합대책은 광양항이 부산항에 비해 지명도가 낮은데다 배후수송망이 부족해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해양부는 우선 화주나 선사를 광양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항만 구역내에서 화물 수출입,보관,가공·제조,전시판매 등에 관세나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광양항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홍콩·싱가포르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해양부는 연간 처리물량이 4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이를때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부두임대료를 부산항의 3분의1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자체가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고 있는 부산항과 달리 컨테이너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전남도 및 광양시와 협의키로 했다.<이순녀 기자>
1996-1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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