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 박지만씨/첫공판서 인정신문만

히로뽕 투약 박지만씨/첫공판서 인정신문만

입력 1996-12-14 00:00
수정 199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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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동영 판사는 13일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 피고인(38)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사건 첫 공판을 열었으나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정신문만 마치고 내년 1월10일 2차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1996-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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