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조사뒤 「귀순자」지위 획득/탈북일가 국내정착 처리절차

당국조사뒤 「귀순자」지위 획득/탈북일가 국내정착 처리절차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6-12-10 00:00
수정 1996-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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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주택 지원… 교육혜택도

9일 하오 한국에 들어온 김경호씨 일가는 당국의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 조정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이들은 공항에서 간단하게 취재진에 공개된뒤 친척과의 별도 면회없이 바로 관계기관 합동신문소로 옮겨졌다.

합동신문조의 조사내용은 탈출동기,북한에서의 활동,북한동향,위장귀순 여부 등이다.또 남한에 거주하거나 미국에서 온 친척들과 면회는 조사과정에서 있을 예정이다.관계당국은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20일쯤 김씨 일행의 기자회견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귀순동포보호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의 결정에 따라 「귀순자」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과거경우 통상 이때까지 8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최근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4개월 정도로 줄었다.이들은 호적을 취득한 뒤 정착금 및 보로금,주택 등을 지원받고 희망할 경우 정수직업훈련원이나 서울직업훈련원 등에서 6개월∼1년간취업교육을 받게 된다.또 어린이들도 이때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등 교육지원혜택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이들은 탈북자들의 모임인 「숭의동지회」(일반인 탈북자)나 「통의동지회」(특별임무 남파자)에 가입해 앞선 탈북자들의 경험도 같이 나눌수 있게 된다.<김경홍 기자>

1996-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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