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국 증설… 방북·남북경협사업 전문화
통일원이 마련한 통일원 직제개편안은 한마디로 통일원 조직을 탈북주민 증가등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통일문제의 국제화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등 앞으로의 통일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특히 현재의 직제는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에 따라 남북대화국의 확대등 남북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이제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 조짐 등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그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의 조직이 실장 아래에 정책관·분석관,과장·계장 등 계선과 참모조직의 업무 한계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관과 분석관을 없애고 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실장의 참모조직으로 활용하고 실장과장계장등 계선조직을 정리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로했다.통일원 직제개정안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홍보국을 폐지하고 대북 인도사업을 전담하는 인도지원국을 신설한다.인도지원국안에는 이산가족문제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도1·2과와 탈북자정책 및 사후관리·보호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지원1·2과를 둔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통일정책실내에 2명의 전담 담당관을 신설한다.
▲현재의 교육·홍보·연수·연구의 4기능을 하나로 묶어 통일연수원으로 흡수한다.
▲남북교류 및 협력기능 보강차원에서 현 교류협력국에 1개과를 증설해 방북 및 경제교류 협력 등의 사업을 세분화·전문화한다.
▲남북회담사무국의 조직을 축소하고 기간요원만 확보하며 남북대화의 상황에서는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의 파견을 통해 그 기능을 보강한다.
▲통일사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실안에 조사관리과를 신설한다.
▲통일문제의 국제화를 위해 통일정책실안에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해외 통일주재관의 관리 및 외국과의 협력문제를 담당한다.<김경홍 기자>
통일원이 마련한 통일원 직제개편안은 한마디로 통일원 조직을 탈북주민 증가등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통일문제의 국제화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등 앞으로의 통일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다.
특히 현재의 직제는 지난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에 따라 남북대화국의 확대등 남북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이제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 조짐 등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그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의 조직이 실장 아래에 정책관·분석관,과장·계장 등 계선과 참모조직의 업무 한계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관과 분석관을 없애고 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실장의 참모조직으로 활용하고 실장과장계장등 계선조직을 정리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로했다.통일원 직제개정안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홍보국을 폐지하고 대북 인도사업을 전담하는 인도지원국을 신설한다.인도지원국안에는 이산가족문제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도1·2과와 탈북자정책 및 사후관리·보호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지원1·2과를 둔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통일정책실내에 2명의 전담 담당관을 신설한다.
▲현재의 교육·홍보·연수·연구의 4기능을 하나로 묶어 통일연수원으로 흡수한다.
▲남북교류 및 협력기능 보강차원에서 현 교류협력국에 1개과를 증설해 방북 및 경제교류 협력 등의 사업을 세분화·전문화한다.
▲남북회담사무국의 조직을 축소하고 기간요원만 확보하며 남북대화의 상황에서는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의 파견을 통해 그 기능을 보강한다.
▲통일사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정보분석실안에 조사관리과를 신설한다.
▲통일문제의 국제화를 위해 통일정책실안에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해외 통일주재관의 관리 및 외국과의 협력문제를 담당한다.<김경홍 기자>
1996-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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