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협상 타결 임박/여야 4자회담

「제도개선」협상 타결 임박/여야 4자회담

입력 1996-12-09 00:00
수정 199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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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 세부절차 선관위 위임/오늘 합의문 발표 예상… 예산안은 11일 처리 가능성

여야는 8일 제도개선협상을 위한 4자회담을 열어 대선후보의 TV토론과 신문·방송 광고횟수 및 국고보조 문제에 대한 절충안에 합의,잠정적인 합의문안을 마련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정치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여야협상은 9일 하오 국회에서 열릴 4자회담에서 최종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새해예산안도 11일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8일 하오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진 4자회담에서 대선후보의 방송광고를 20회,신문광고를 50회로 제한하고 이를 전액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또 대선후보의 TV토론은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세부절차는 중앙선관위에 위임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재벌언론의 위성방송 참여여부가 쟁점이 돼 온 방송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내년 2월까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선거부정사범의 공소시효는 현행 6개월을 유지하되 연좌제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에 한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현행 선거법상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연좌제 적용은 폐지된다.

여야는 그러나 경찰청장의 퇴임후 당적보유 금지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절충에 실패했다.
1996-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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