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위해 ILOWOT정부 협상통해 처리”/「기본권」 종중안된 국가 경제제재 필요
영국과 아일랜드의 빈민구호기관 「옥스팸」의 정책고문 제프 앳킨슨은 싱가포르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장관회의를 앞두고 각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조항」이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의 도입을 적극 옹호했다.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최근호에 실린 그의 글을 소개한다.
유럽과 미국시장을 겨냥한 봉제의류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때 나는 한 여성노동자를 만났다.그녀의 한달 임금은 2천400다카(약 4만6천원)이었다.그녀는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1주일에 6∼7일 근무해야만 했다.
긴 노동시간,저임금,좋지 않은 건강,열악한 안전기준 등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산업부문에서 상례화되었다.노동자가 이를 개선키 위해 뭔가를 해내기는 어렵다.더 나은 조건을 주장하거나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회사를 그밖의 다른 곳에 재배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유지시켜야 하는 정부는 노동자보다는 사용자를 옹호할 것이다.공정한 거래 또는 합리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들의 직업을 잃거나 탄압을 받을 것이다.
무역을 담당하는 각국 장관의 대부분이 9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다.회담에서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중의 하나가 노동권과 무역협정을 연계시키는 것이다.즉 협약에 서명한 정부가 그들의 노동자가 보다 나은 조건을 위해 조직을 결성,집단적으로 협상하는 일을 존중하도록 하게끔하는 「사회조항」을 담는 문제다.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는 무역특권의 상실이라는 피해를 볼 것이다.노조를 결성,집단교섭하는 권리는 1940년대에 세계노동기구(ILO)에 의해 제정된 이래 반세기동안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가 그같은 권리를 노동법에 포함시켰으나 그러한 정부 모두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고 있다.
사회조항의 도입의미는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정부에게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일견 사회조항은 무역과 관계가 없다.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그릇된 것이다.노동권은 무역과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다.특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WTO하에서 발생한 국제무역 및 투자에 관한 제약의 해제가 노동자의 교섭권을 해치는 주요인이고 노동착취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이즈음에는 더욱 그러하다.예를 들자면 투자에 관한 다자간협정을 도입하는 현재의 조치는 외국투자자에게 원하는 나라에 자유롭게 들어가 기업을 세울 권리를 주고 있다.보다 값싼 노동력과 순종적인 노동력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다닐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개도국 노동자의 교섭권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다.
사회조항을 반대하는 다른 주장,특히 일부 아시아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은 그것은 가난한 나라가 갖고 있는 저임금이라는 이점을 약화시키려는 선진국의 음모라는 것이다.부유한 국가는 저임금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아 자국의 제조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노동력이 값싼 나라에서의 노동조건이 사회조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국가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조항은 적절하게만 이용된다면그렇게 사용될 수가 없다.한 나라가 사회조항을 위배했는지 안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정부가 아니라 ILO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위배행위는 ILO와 WTO,개별정부 사이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다.수입제한이나 다른 제재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될 것이다.사회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수준이 아니라 ILO가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다.〈정리=유상덕 기자〉
영국과 아일랜드의 빈민구호기관 「옥스팸」의 정책고문 제프 앳킨슨은 싱가포르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장관회의를 앞두고 각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조항」이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의 도입을 적극 옹호했다.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최근호에 실린 그의 글을 소개한다.
유럽과 미국시장을 겨냥한 봉제의류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방글라데시를 방문했을때 나는 한 여성노동자를 만났다.그녀의 한달 임금은 2천400다카(약 4만6천원)이었다.그녀는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1주일에 6∼7일 근무해야만 했다.
긴 노동시간,저임금,좋지 않은 건강,열악한 안전기준 등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산업부문에서 상례화되었다.노동자가 이를 개선키 위해 뭔가를 해내기는 어렵다.더 나은 조건을 주장하거나 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회사를 그밖의 다른 곳에 재배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유지시켜야 하는 정부는 노동자보다는 사용자를 옹호할 것이다.공정한 거래 또는 합리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들의 직업을 잃거나 탄압을 받을 것이다.
무역을 담당하는 각국 장관의 대부분이 9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다.회담에서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중의 하나가 노동권과 무역협정을 연계시키는 것이다.즉 협약에 서명한 정부가 그들의 노동자가 보다 나은 조건을 위해 조직을 결성,집단적으로 협상하는 일을 존중하도록 하게끔하는 「사회조항」을 담는 문제다.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는 무역특권의 상실이라는 피해를 볼 것이다.노조를 결성,집단교섭하는 권리는 1940년대에 세계노동기구(ILO)에 의해 제정된 이래 반세기동안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가 그같은 권리를 노동법에 포함시켰으나 그러한 정부 모두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고 있다.
사회조항의 도입의미는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정부에게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일견 사회조항은 무역과 관계가 없다.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그릇된 것이다.노동권은 무역과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다.특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및 WTO하에서 발생한 국제무역 및 투자에 관한 제약의 해제가 노동자의 교섭권을 해치는 주요인이고 노동착취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이즈음에는 더욱 그러하다.예를 들자면 투자에 관한 다자간협정을 도입하는 현재의 조치는 외국투자자에게 원하는 나라에 자유롭게 들어가 기업을 세울 권리를 주고 있다.보다 값싼 노동력과 순종적인 노동력을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다닐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개도국 노동자의 교섭권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다.
사회조항을 반대하는 다른 주장,특히 일부 아시아국가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은 그것은 가난한 나라가 갖고 있는 저임금이라는 이점을 약화시키려는 선진국의 음모라는 것이다.부유한 국가는 저임금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아 자국의 제조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노동력이 값싼 나라에서의 노동조건이 사회조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국가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조항은 적절하게만 이용된다면그렇게 사용될 수가 없다.한 나라가 사회조항을 위배했는지 안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정부가 아니라 ILO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위배행위는 ILO와 WTO,개별정부 사이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처리될 것이다.수입제한이나 다른 제재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될 것이다.사회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수준이 아니라 ILO가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다.〈정리=유상덕 기자〉
1996-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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