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편성·불법전용 등 조사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9일부터 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 등 5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벌이는데 이어 특감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25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 및 단체장의 업무추진비·행사비·홍보비 등 소모성 경비의 변태집행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7일 『5개 광역단체에서 중점 조사대상은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과 허용범위를 넘는 사용,목적외 사용,횡령·유용,사업예산의 소모성 경비로의 불법전용여부 등』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를 받는 일부 자치단체가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앞으로 모든 자치단체를 감사한다는 원칙 아래 내년 1월 20여개 기초단체로 특감을 확대하고 일부 단체는 상반기 일반감사와 병행하여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9일부터 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 등 5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벌이는데 이어 특감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최근 전국 25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 및 단체장의 업무추진비·행사비·홍보비 등 소모성 경비의 변태집행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7일 『5개 광역단체에서 중점 조사대상은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과 허용범위를 넘는 사용,목적외 사용,횡령·유용,사업예산의 소모성 경비로의 불법전용여부 등』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를 받는 일부 자치단체가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앞으로 모든 자치단체를 감사한다는 원칙 아래 내년 1월 20여개 기초단체로 특감을 확대하고 일부 단체는 상반기 일반감사와 병행하여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동철 기자>
1996-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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