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형량 높여/국회환경노동위 개정안 의결

환경사범 형량 높여/국회환경노동위 개정안 의결

입력 1996-12-07 00:00
수정 1996-1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법정형량이 높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긍규)는 6일 오염물질을 배출·누출·유출·매립해 공중의 생명과 상수원 오염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를 한 경우 현재의 「징역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범조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6-12-0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