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법정형량이 높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긍규)는 6일 오염물질을 배출·누출·유출·매립해 공중의 생명과 상수원 오염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를 한 경우 현재의 「징역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범조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긍규)는 6일 오염물질을 배출·누출·유출·매립해 공중의 생명과 상수원 오염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를 한 경우 현재의 「징역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범조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6-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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