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헌혈의무화 추진/18∼55세 모든 국민대상

중 헌혈의무화 추진/18∼55세 모든 국민대상

입력 1996-12-07 00:00
수정 199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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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헌혈법안 마련

【북경 연합】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건설 촉진 등을 위해 일정한 연령대에 있는 국민의 무상 헌혈 의무화 등을 규정한 「헌혈법(초안)」을 마련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붕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제52차 상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통과된 「헌혈법(초안)」은 국가의 무상 헌혈 제도 실시와 만18세 이상 55세까지의 모든 국민에 대한 헌혈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사망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부상한 사람을 돕는 인도주의정신 발휘 ▲임상용 혈액확보 ▲국민들의 신체건강 보장 ▲사회주의 물질·정신문명 건설 촉진 등을 위해 「헌혈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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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앞으로 이 법안을 더 수정한 다음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1996-1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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