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3내 선정 진입제한여부 등 실사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진입제한 등 폐해를 안고 있는 사업자단체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연말에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200여개 사업자단체 가운데 2∼3개를 선정,정관이행여부 등에 대해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자단체에 행정지도 등 많은 권한을 위임했으나 이로 인해 사업자간의 효율이 저하되고 경쟁제한행위가 발생,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사에서 ▲여건변화로 사업자단체가 관련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으면 권한 및 업무를 폐지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면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한 공적 업무는 정부로 이관하고 ▲감리수수료 등 기준가격결정에 소비자단체·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령의 근거없이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규제업무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와 협의하거나 재정경제원이 추진중인 국가위임·위탁사무개선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내년말까지 모두 조치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진입제한 등 폐해를 안고 있는 사업자단체를 내년에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연말에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200여개 사업자단체 가운데 2∼3개를 선정,정관이행여부 등에 대해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자단체에 행정지도 등 많은 권한을 위임했으나 이로 인해 사업자간의 효율이 저하되고 경쟁제한행위가 발생,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사에서 ▲여건변화로 사업자단체가 관련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으면 권한 및 업무를 폐지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면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한 공적 업무는 정부로 이관하고 ▲감리수수료 등 기준가격결정에 소비자단체·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령의 근거없이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규제업무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을 요구하고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와 협의하거나 재정경제원이 추진중인 국가위임·위탁사무개선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내년말까지 모두 조치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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