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씨 가족 망명절차 어떻게 되나

김경호씨 가족 망명절차 어떻게 되나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6-12-06 00:00
수정 199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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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협약 등 규제규범따라 처리/자유의사 존중… 망명희망국에 보내주는게 관례

북한을 탈출해 홍콩에 머무르고 있는 김경호씨 일가족이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망명자의 처리와 관련한 국제적 규범으로는 지난 54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빈협약」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64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있다.

이 협약은 난민을 「정치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난민을 차별하거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망명신청자의 처리는 이같은 국제규범과 함께 주재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김씨 가족도 이같은 관례를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당국은 일단 김씨 가족을 난민수용소에 수용한뒤 이들의 신원 및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관계자를 입회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자유의사를 확인한뒤 절차는 외무부 문서변조사건의 최승진씨 사건과 같이 복잡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유의사가 확인되는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망명희망국으로 신병을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일단 홍콩이 자유민주체제인 만큼 이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을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5일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 직원을 현지관계당국에 보내 김씨 가족들을 면담하고 한국 망명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당국의 최종 허가가 나면 김씨 가족은 우리 공관에 인계되며 출국절차를 끝내는대로 서울행 항공기에 오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 홍콩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김씨 가족이 서울로 오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만큼 조속한 시일안에 이들이 송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도운 기자>
1996-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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