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로 곰 등 남획/밀렵꾼 116명 적발/지난달 집중단속결과

폭발물로 곰 등 남획/밀렵꾼 116명 적발/지난달 집중단속결과

입력 1996-12-04 00:00
수정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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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야생조수 밀렵을 집중단속한 결과 65건에 116명을 적발,정형직씨(29·농업·경남 하동군 화개면) 등 13명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102명은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1명은 수배했다.

또 이들이 포획한 멧돼지·꿩 등 야생조수 11종 382마리와 올가미 등 밀렵도구 371점을 압수했다.

정씨는 반달가슴곰을 잡기 위해 지난해 8월 중순 지리산 동바위골에 양모씨(50·수배)로부터 건네받은 사제 폭발물 14개를 설치,이를 마을주민 2명이 밟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제폭발물의 겉에는 짐승이 좋아하는 꿀을 발랐고 안에는 완구용 화약과 사금파리를 넣어 이를 씹거나 밟으면 폭발해 다치도록 했다.

박문규씨(38·운전·충남 서산시 해미면 반양리)는 지난 10월초 공기총과 사냥개를 사용해 너구리 3마리를 몰래 잡았다.<김태균 기자>

1996-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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