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노사공존의 시대로/새 노동법안 국제규범 중시했다(사설)

합리적 노사공존의 시대로/새 노동법안 국제규범 중시했다(사설)

입력 1996-12-04 00:00
수정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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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은 우리의 노동법제를 단숨에 국제규범에 접근시키는 수준이다.남북분단 등 우리의 현실을 감안,개선의 폭과 시기의 완급을 조절하느라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우리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노동관계법을 개혁의 대상으로 정해,노사의 강경한 대립 속에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정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특히 노사 양쪽의 불만족과 비판을 예견하면서도 끝까지 개정안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노사,특히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잠재웠기 때문이다.국가발전과 국익이라는 목표 아래 충실히 문제를 다룬 덕분이다.

○객관성 높인것 평가할만

오는 21세기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사실 지난 53년 마련된 현행 제도는 몇차례 손질이 되긴 했으나 개발연대와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그러나 세계화·정보화가 발빠르게 진전되는 오늘날의 무한경쟁 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절실해졌다.이런 시대적 요청에 의해 마련된 개정안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앞으로 합리적인 노사의식과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펼칠 「노사문화 바로 세우기」 운동은 새 법안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바람직한 새 노사관계 정립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복수노조 금지·정치활동 금지·제3자 개입금지 등 이른바 3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교원들에게도 제한적이지만 99년부터 단결권과 협의권을 줌으로써 국제규범에 거의 근접시켰다.3제 가운데 파견근로제를 제외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도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크게 높였다.노동권의 신장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새 노동법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협력은 시대적 요청

새 노동법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적 규범과 관행을 거의 다 수용함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의 세계화 전략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합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미합의 사항은 중립적인 공익위원들의 안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려 한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노사 양측은 개정안에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격언을 되새기기 바란다.어떤 쟁점이든 앞으로 2차 개혁과제로 심도있게 논의할 기회도 남아있다.자신의 기득권은 모두 지키려 하면서 상대방에 유리한 것은 모두 개악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

○집단이기주의 벗어나야

한국노총과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이 앞다투어 호언하는 총파업은 국민들에겐 단지 선명성 경쟁으로 비쳐질 뿐이다.복수노조의 부작용만 서둘러 부각시키는 부정적 효과밖에 얻을 것이 없다.산업계 역시 3금3제의 도입이 시대적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언제까지 우리만 세계적 흐름을 외면하겠다는 말인가.

앞으로 노사는 그동안의 불신과 갈등을 풀고 개정안을 원만하게 정착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대화합을 이루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정부는 개정안과 함께 발표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특별대책」을 충실히 지키고 더욱 보강함으로써 근로자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씻어주기 바란다.
1996-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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